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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최정훈, 父 허위사실 유포자 벌금형…"지속적인 강경대응"[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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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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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그룹 잔나비 리더 최정훈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21일 오전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유포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알렸다.

이어 "당사 아티스트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막고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잔나비 최정훈은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유포자 A씨를 수원지방법원에 고소했고,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구가 다니는 회사 회장이 최정훈의 아버지다. 그런데 아버지가 잔나비를 위해 회사 돈을 횡령했다. 최정훈은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기 위해 급하게 근처 원룸을 얻어 촬영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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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약식명령문을 통해 “A씨의 친구 중에 피해자(최정훈)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방송사에 금원을 지불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시 거주하던 아파트 대신 원룸을 임차하거나 피해자 아버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해 게시된 글을 읽을 수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벌금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정훈이 속한 잔나비는 지난 2014년 디지털 싱글 '로켓트'로 데뷔해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SHE' 등 히트곡을 발표했다.

스포티비뉴스=최영선 기자 young77@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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