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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밴드 잔나비 보컬 최정훈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한 누리꾼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소속사 측은 해당 유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한다고 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정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 A씨는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약식 명령문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을 통해 들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최정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A씨의 글에는 '최정훈 아버지가 아들을 가수로 데뷔시키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했다' 'tvN에 거액을 들여 드라마 OST에 참여했다' ''나 혼자 산다' 출연을 위해 급하게 원룸을 얻어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드러났고 잔나비 소속사 측은 A씨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계획을 전해다.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SNS를 통해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글을 게재하는 누리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지속적인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잔나비는 전국투어 'NONSENSE Ⅱ'를 진행 중이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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