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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POP이슈]"민사소송 추가진행" 잔나비 최정훈, 허위사실 유포자 고소→벌금형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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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정훈/사진=황지은 기자


[헤럴드POP=박서연 기자]밴드 잔나비의 리더 최정훈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을 고소한 가운데 해당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정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친구가 작은 건설 회사를 다니는데 예전부터 회장이 아들 놈 가수 만든다고 회사 돈을 자꾸 횡령한다고 짜증나 죽겠다고 한다. 엄마가 기획사를 차리고 형이 매니저로 나서고 아빠는 회사 돈으로 가수 만들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에 큰 돈을 들여 출연했다. 분당 80평 아파트에 살면서 급하게 근처 원룸을 얻어 촬영했다고 한다"라고 거짓을 주장했다.

이에 결국 최정훈은 A씨를 고소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최정훈)가 드라마 음악 제작에 참여하거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방송사에 금원을 지불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 시 원룸에 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평소 거주하던 아파트가 아닌 원룸을 임차하거나 피해자의 아버지 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런데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 측은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SNS에 공유한 후 "최초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더 이상의 당사 아티스트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막고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최정훈과 잔나비를 믿어준 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지난 2014년 디지털 싱글 '로켓트'로 데뷔한 잔나비는 지난 15-16일 열린 전국투어 콘서트 '넌센스2'에서 군입대 계획을 직접 밝혔다. 당시 최정훈은 "오는 8월 쯤부터 언제 멤버들이 군입대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활동을 쉬어야 한다"라고 휴식기가 생길 것을 예고했다. 이에 소속사는 "향후 군입대 일정이 나오면 공식 SNS를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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