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증인 불출석'으로 항소심 2차 공판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2)과 최종훈(31)이 항소심이 증인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27일 오후 3시 30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2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나 증인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는 3월 19일로 공판이 연기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준영, 최종훈을 비롯해 피고인 5명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스포츠서울DB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