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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 댈러스 '괴짜 구단주' 큐번에게 벌금 6억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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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NBA 댈러스의 큐번 구단주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괴짜 구단주'로 유명한 마크 큐번이 벌금 50만달러(약 5억9천500만원)를 내게 됐다.

NBA 사무국은 7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심판과 리그 커미셔너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한 큐번 구단주에 벌금 50만 달러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큐번 구단주는 2월 23일 애틀랜타 호크스와 경기에서 107-111로 패한 뒤 심판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당시 댈러스가 107-109로 뒤진 경기 종료 약 9초를 남기고 애틀랜타의 트레이 영이 골밑슛을 시도했다.

이때 댈러스 도리언 핀니-스미스가 블록슛을 했는데 심판은 골 텐딩을 선언했다.

공이 백보드에 닿은 이후 핀니-스미스가 공을 건드렸기 때문에 애틀랜타에 2점을 주는 판정이었다.

그러나 비디오 판독 결과 이 블록슛은 공이 백보드에 닿기 전에 이뤄진 정상적인 플레이로 인정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심판진은 블록슛이 이뤄진 뒤 애틀랜타의 존 콜린스가 곧바로 공을 잡아 풋백 득점에 성공했다며 정상적인 블록슛에 이은 애틀랜타의 득점을 선언했다.

NBA는 "골 텐딩 판정은 잘못됐지만 콜린스의 득점은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며 댈러스 구단의 종료 9.7초를 남긴 시점부터 재경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종료 후 코트 안에 들어가 심판에게 직접 항의한 큐번 구단주는 이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NBA 판정이 이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며 "골 텐딩이라고 휘슬을 잘못 불었고, 풋백 득점은 그 뒤에 이뤄진 것인데 득점을 인정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NBA 사무국은 "구단주가 경기 도중과 경기 종료 이후에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런 행위는 경기의 진실성에 악영향을 준다"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이유를 설명했다.

2000년부터 댈러스 구단주가 된 큐번은 리그 운영 등을 거침없이 비판하며 그동안 많은 벌금을 내온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지금까지 통산 벌금 310만달러를 냈다. 이는 한국 돈으로 37억원에 이른다.

또 50만달러 이상의 벌금 징계를 받은 것도 이번이 세 번째다.

2002년 심판 판정에 불만을 나타냈다가 50만달러를 냈고, 2018년에는 고의 패배로 순위를 낮추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60만달러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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