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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버닝썬 사태

[SE★이슈] 결국 현역 입대한 승리, 그래도 '버닝썬 사태'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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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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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을 시작으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결국 불구속 상태로 현역 입대했다.

승리는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승리는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자대 배치를 받고 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날 승리의 입소 현장에는 다수의 취재진들이 모였다. 그러나 여느 스타들의 입소 현장과는 다르게 팬들의 모습과 플랜카드는 보이지 않았다.

승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육군의 방침에 따라 ‘드라이빙 스루’ 방식으로 입영 절차를 밟았다.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어두운 얼굴로 나타난 승리는 잠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지만, 입대 소감, 버닝썬 논란 등에 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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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해 1월 불거진 ‘버닝썬 폭행 사건’을 필두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가 줄줄이 터지면서 수사를 위해 입대가 연기됐다. 성 접대, 탈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 몰카 공유 등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의혹이 불거졌고,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후 승리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승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약 7개월간 승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늑장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고, 승리에 대한 관심도 적어졌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제외된 6개 혐의로 최종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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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입대 시기를 놓고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병무청은 지난달 “승리에게 공정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다시 입영 연기 가능성이 도마에 올랐으나 승리는 이달 4일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대를 결정했다. 이후 지인들과 입대 전 파티를 한 근황이 전해졌고, 버닝썬 관련 인물들도 파티에 참석한 것이 알려지며 대중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승리가 현역으로 입대하면서 관련 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승리는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군사재판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비교적 외부 노출을 피할 수 있어 대중의 관심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사건을 이첩 받은 군사법원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승리의 경우 민간인 신분에서 받은 혐의들이기 때문에 입대 후에도 법적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 군사법원이기 때문에 낮은 형량이 선고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승리가 시발점이 된 ‘버닝썬 게이트’ 관련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다. 비단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관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승리가 입대 후에도 정당하게 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를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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