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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전현무 여친' 이혜성 아나, 연차수당 부당수령..KBS 측 "징계 받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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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혜성/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KBS 아나운서 이혜성이 연차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해 징계를 받았다.

11일 KBS 측은 헤럴드POP과의 통화에서 "이혜성 아나운서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맞다"라고 밝혔다.

앞서 같은 날 한 매체는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한 KBS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수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7명의 아나운서는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에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 7명의 아나운서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혜성 아나운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혜성 아나운서는 KBS Cool FM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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