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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코로나 여파로 FFP 규정 완화...맨시티 징계와는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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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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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이명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유럽축구연맹(UEFA)은 각 클럽들이 준수해야 할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가 이미 받은 징계와는 관련이 없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2일(한국시간) "UEFA가 이번 시즌과 다음 시즌 FFP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현재 상황을 고려해 3월 31일부터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각 구단들의 재무 데이터 마감 시한을 연장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유럽 축구 리그가 멈췄다. 유로 2020은 1년 연기를 결정했고, 유럽 대항전 역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하다. 유럽 리그는 6월 30일까지 모든 경기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TV 중계권 수익, 입장 수익 등을 거두지 못하며 각 구단들은 회계 상 위험에 빠진다. 때문에 UEFA는 현 상황을 감안하기로 결정했다. '데일리메일'은 "불가항력으로 간주되는 클럽이 통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은 경우에 따라 정상참작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맨시티와는 상관없다. 맨시티는 FFP 위반으로 2시즌 간 유럽대항전 출전 금지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맨시티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 위반으로 해당 징계를 받았다. 때문에 '데일리메일'은 "맨시티는 규정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맨시티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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