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폐업 신청' 경기방송, 오는 30일 방송 중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통위 "새 사업자 선정시까지 유지 요청에도 거절해"

"청취자 보호 · 재발 방지 위해 방송법 개정 추진 계획"

뉴시스

▲(출처: 경기방송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0시부터 경기방송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1997년 1월 설립된 경기방송은 경기지역의 유일한 종합편성 라디오 사업자다.

앞서 경기방송은 지난 16일 폐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방통위는 청취자 보호를 위해 신규 사업자 선정 시까지 방송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방송 유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경기방송 또한 방송 유지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결과적으로 별도의 방송 유지 기간 없이 정파가 이뤄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청취권 보호를 위해 경기방송에 방송을 유지해달라고 어제까지 요청을 지속했지만 방송을 끝내겠다고 답변이 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정파 사실과 시점을 청취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경기방송에 요청했다.

경기방송은 경기지역 주민의 청취권 보호를 위해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등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에 대비해 방송사업 폐지 절차, 청취권 보호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양 국장은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 채널 재허가·재승인 거부 시 방송 유지 명령 제도가 있다"며 "경기방송 사례와 같이 방송사업자가 폐업을 결정하면 이처럼 시청자 보호를 위해 방송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