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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후배 강제추행 혐의' 임효준, 빙상연맹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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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임효준. 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이지은기자] 훈련 중 후배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24)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빙상연맹은 27일 “임효준이 지난해 11월 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임효준에 내려진 1년 자격정지 징계는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지되는 상태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다. 후배 선수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대표팀 감독과 선수촌에 신고했고, 빙상연맹은 CCTV 영상 검토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임효준에게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임효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임효준은 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임효준 측은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기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임효준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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