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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팝업TV]'실화탐사대' 故 구하라 오빠 "친모, 친권 포기 후 재산 요구..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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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실화탐사대' 캡처


[헤럴드POP=정혜연 기자]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은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 절반을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이 그려졌다.

구호인 씨는 "낳아줬다는 이유로 다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것이 법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구호인 씨는 "20여 년 전 어린 남매를 버리고 떠난 엄마가 구하라의 장례식에 찾아와서 장례를 진행하는 분에게 상주복을 달라고 했다"라며 "지금까지 부모님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상주역을 하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당시 구호인 씨는 "친모의 핸드폰 불빛이 계속 켜져서 봤더니 친모가 녹음을 하고 있었다.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마'라고 했다"라고 전해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어 "친모 쪽 변호사 2명이 오셔서 '5대5로 나눠 가지자, 법이 그렇다'라고 주장했다. 저희를 버린 사람이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절대 친모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전에도 여러 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자식을 돌보지 않은 부모들이 사망 보험금을 위해 나타난 적이 있었다. 사회적 공분이 일었지만 여전히 법은 그대로라는 사실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에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는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구호인 씨는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지난 3월 18일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요청하며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 양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하루빨리 해당 법이 개정돼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한편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의 '구하라법' 청원은 현재 3만 9천 명이 참여했고, 해당 청원은 4월 17일까지 진행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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