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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방송계 비정규직 절반 임금체불 경험…코로나 여파 불이익도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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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CJB 청주방송 고(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50여개 단체 중 언론노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방송 유관 영역 단체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계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1일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방송계에서 일하는 PD·작가 등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 821명을 대상으로 해당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4%(430명)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

이 중 62.8%(270명)이 임금이 밀렸는데도 대응조차 하지 못 했다고 답했다. 이유로 '불이익이 우려돼 문제 삼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6%(140명)로 가장 많았다.

주당 평균 노동 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58.9%(483명)이 5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6.1%(50명)은 100시간 이상의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밤샘 노동을 당연시 하는 업계 분위기'를 53.1%(436명·복수응답)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자비로 치료한다고 답한 비율이 77.8%(639명·복수응답)에 달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66.5%(546명)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49.8%(272명)은 괴롭힘의 수준이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응답자 중 30.3%(492명)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경험한 불이익으로는 무급휴가(34.9%, 87명), 보호장비 미지급 및 재택근무 요청 거부(22.9%, 57명) 등 응답이 나왔다.

대책위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다가 목숨을 끊은 이 PD가 전국 방송국 도처에 있었다"며 "대한민국 직장인 상당수가 적용받고 있는 권리를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故 이재학 PD는 2004년 CJB청주방송에 입사해 14년간 근무하다 2018년 4월 프리랜서 PD들의 임금 등 처우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고 제작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이후 이 PD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패소하고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됐다.

YTN Star 반서연 기자 (uiopkl22@ytnplus.co.kr)
[사진캡처 = 'CJB 청주방송 고(故) 이재학 PD 대책위원회'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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