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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법원,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재선거 효력 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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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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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경남 양산시체육회가 내린 회장 당선무효와 재선거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성익경 부장판사)는 A(56)씨가 법원에 낸 '양산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치러진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136표를 득표, 55표를 얻은 상대 후보 B씨를 제치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B씨의 이의 신청에 따라 체육회는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대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상대 후보의 불복을 받아들여 근거 없이 당선무효 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표명할 실질적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런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소명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선거인의 자격 등을 문제 삼은 것은 후보로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인 점, 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A씨가 선거인 명부를 유출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협박성이라는 문자메시지에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무효 결정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가 당선무효를 전제로 재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점, 재선거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면 추후 A씨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하기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면 재선거 절차 진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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