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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판다, 넷플릭스行 ‘사냥의 시간’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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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냥의 시간 - 넷플릭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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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넷플릭스 공개를 앞둔 영화 ‘사냥의 시간’에 대해 해외 세일즈사가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 대행을 맡았던 콘텐츠판다는 8일 “지난달 말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공개와 관련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의 내용은 국내 공개가 아닌 영화가 선판매된 해외 국가 공개와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영화가 판매된 국가에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가 공개될 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영화 ‘사냥의 시간’은 데뷔작 ‘파수꾼’(2010)으로 주목을 받았던 윤성현 감독의 작품으로 이제훈·안재홍·최우식·박정민 등 충무로를 이끄는 젊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관심을 모았다. 올해 베를린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에도 초청됐다. 애초 지난 2월 26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지난달 23일 한국 영화 신작 최초로 극장 개봉없이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알렸다. 이에 콘텐츠판다는 “이중계약”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콘텐츠판다는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업무를 이행해 약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러나 리틀빅픽처스는 당사와 충분히 논의 없이 3월 초 구두 통보를 통해 넷플릭스 전체 판매를 위한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리틀빅픽쳐스는 콘텐츠판다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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