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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해외세일즈사 콘텐츠판다는 8일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단독 공개와 관련해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던 콘텐츠판다는 상영금지가처분으로 취지를 변경해 이달 초 추가 신청을 했다. 이와 별도로 '사냥의 시간'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무효 소송도 제기했다. '사냥의 시간'이 오는 1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원의 결정은 이에 앞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리틀빅픽쳐스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23일 지난 2월 개봉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개봉이 미뤄진 영화 '사냥의 시간'이 글로벌 OTT 넷플릭스를 통해 오는 10일 세계 190개국에 공개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콘텐츠판다는 해외 세일즈사인 동시에 투자사인데도 충분한 논의 없이 3월 초 계약해지 요청을 구두로 통보받고 그달 중순 계약해지 공문을 받았다며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이중 계약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미 해외판매가 완료된 상황에서 일방적 계약해지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반발했다. 또 금전적 손해는 물론 해외 영화시장에서의 신뢰에도 타격을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리틀빅픽쳐스는 '이중계약'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사실"이라며 "충분한 사전협상을 거친 뒤, 천재지변 등에 의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법률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해지했다. 넷플릭스와의 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된 것"이라고 맞섰다.
'파수꾼' 윤성현 감독의 신작인 '사냥의 시간'은 새로운 인생을 위해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 네 친구들과 이를 뒤쫓는 정체불명의 추격자, 이들의 숨 막히는 사냥의 시간을 담아낸 추격 스릴러다. 순제작비 90억 원, 총제작비 115억 원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개봉하지 못한 한국 영화가 넷플릭스로 직행한 첫 사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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