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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검찰이 자신이 찍은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2심 재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을 우려, 비공개로 공동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 신문 후, 재판부는 최종 의견을 들었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5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계속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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