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검찰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톡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구형 후 최후변론에서 정준영은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은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준영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았다. 최종훈은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종훈과 검찰 양측이 항소하면서 관련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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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 박진업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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