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부인 최지영 씨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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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부인 최지영 씨가 자신에 대한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통합당 전 예비후보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9일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정희 씨에 대해 최씨가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4·15 총선 부산 수영구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당 대구 북구갑 양금희 후보가 공천 대가로 황 대표의 부인 최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김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최금숙 역시 그러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관련 법리를 검토해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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