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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시 '사직' 대신 '직무 정지'로 정관 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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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회장, 연임 도전 때 중단없이 IOC위원직 유지…2030 충청권 AG 유치도시 결정

연합뉴스

생각에 잠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화상회의를 마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이기흥(65) 대한체육회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중단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재적 대의원 120명의 3분의 2인 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개정 의결은 투표 없이 이뤄졌다.

체육회는 "대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거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며 정관 개정 때 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 회장의 정관 개정 제의 후 반대 의사를 밝힌 분들이 없어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이 심의한 정관 내용은 24조 회장의 선출 관련 부분에서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체육회는 행정 공백을 막고자 90일 전 회장직 '사직' 대신 '직무 정지'로 정관 개정을 제의했다.

체육회는 정관 내용이 보장된 회장의 임기(4년)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국제 현안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회장직에 공백이 생기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 시 사직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을 예로 들어 체육회 정관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의 경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선출 시 현직 회장이 사임 후 출마하는 사례가 전무해 체육회의 정관 개정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IOC의 해석도 곁들였다.

체육회는 정관을 바꾼 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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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체육회장, 역대 한국인 11번째 IOC 위원에 뽑혀
(서울=연합뉴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왼쪽)이 2019년 6월 26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34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신규위원으로 선출된 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정관 개정으로 이기흥 회장은 올해 말 회장직 연임 도전 때에도 IOC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2016년 10월 통합 체육회의 첫 수장에 오른 이 회장은 재선에 도전하려면 임기 만료인 2021년 2월의 90일 전인 올해 11월엔 회장직을 사임해야 했다.

지난해 6월 IOC 총회에서 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된 이 회장은 기존 정관에 따라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IOC 위원도 자동 상실할 처지였지만, 정관 개정으로 선거 기간에도 IOC 위원직을 지킨다.

IOC는 NOC 대표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IOC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체육회에 알려왔다.

체육회는 IOC의 정관 개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른 등기 등을 위해 문체부와 협의해야 한다.

체육회 대의원들은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는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AG) 유치 도시도 만장일치에 가까운 몰표(유효표 68표 중 67표)로 결정했다.

대의원은 38개 동·하계 올림픽 종목에 2명씩, 23개 비올림픽 종목에 1명씩 할당된다.

또 17개 시·도체육회 대의원 1명씩 총 17명, IOC 위원 2명, 체육회 선수위원회 대표 2명도 대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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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체육회 선거법 개정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체육시민연대 회원들이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정기 대의원총회에 앞서 체육회 정관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시위하고 있다. 2020.4.10 cany9900@yna.co.kr



한편 체육시민연대는 대의원 총회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는 정관 개정이 이기흥 회장의 연임 꼼수이자 체육회 사유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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