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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정관 개정' 이기흥 회장 "경기단체 회장 공백 문제가 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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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정관 개정으로 지방 체육회·경기단체 정관도 순차 변경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 답하는 이기흥 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화상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회장 선출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을 추진한 이기흥 체육회장은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된 상황에서 경기 단체 회장들의 공백이 우려됐기에 이 시기에 정관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열어 회장 선거 출마 시 입후보자는 90일 전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직무 정지'로 바꾸는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개정된 정관을 11일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승인 후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후속 협의를 거친다.

체육회 정관이 개정되면서 시도·시군구 지방체육회, 시도·시군구 경기단체의 회장 선출 관련 '사직' 대목이 '직무 정지'로 순차적으로 바뀐다.

90일 전에 직무 정지되는 체육회와 달리 지방체육회장과 경기단체 회장의 직무는 50일 전부터 정지된다.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이 된 이 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이 IOC 위원직 유지를 위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오해이며 그것과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이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려고 체육회장을 사퇴하면 IOC 위원직도 자동 상실하기에 선거 기간에 체육회장과 IOC 위원직을 둘 다 유지하고자 '직무 정지'란 카드를 뽑아 들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 회장은 "순서를 보면 시도 지방체육회장, 시도 경기단체 회장 선거,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린다"며 "지방 체육회장은 올해 1월에 뽑혔고, 경기단체 회장 선거는 올해 12월 중순 이후,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21년 1월께 치러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올림픽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대표 선수 지원, 훈련 계획 수립 등을 경기 단체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회장직 사퇴로 행정에 공백이 생기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게다가 경기단체 회장들이 대부분 공기업 또는 대기업 회장인 점에 비춰볼 때 이들이 선거 50일 전에 사퇴하고 회장직을 연임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직하지 않고 선거에 나선다는 점을 언급한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상태로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선거 과정과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게 공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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