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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출마시 `사직`에서 `직무 정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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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 선출 관련 정관 개정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재적 대의원 120명의 3분의 2인 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투표는 하지 않았다.

체육회는 "대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거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며 정관 개정 때 투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정관 개정 제의 후 반대 의사를 밝힌 분들이 없어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들이 심의한 정관 내용은 24조 회장의 선출 관련 부분에서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체육회는 행정 공백을 막고자 90일 전 회장직 '사직' 대신 '직무 정지'로 정관 개정을 제의했다.

체육회는 정관 내용이 보장된 회장의 임기(4년)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국제 현안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회장직 공백이 생기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 시 사직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을 예로 들어 체육회 정관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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