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4 (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재선 도전때도 IOC 위원직 유지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통합 체육회 첫 수장에 오른 이기흥(65) 대한체육회 회장은 회장 재선에 도전하려면 체육회 정관에 따라 임기 만료(2021년 2월) 90일 전인 올해 11월 회장직을 사임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 회장이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자동 상실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IOC 총회에서 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선출됐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가 정관을 개정해 이 회장이 선거 기간에도 IOC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세계일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뉴스1


대한체육회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장선출 관련 정관 개정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개정을 의결했다. 정관을 개정하려면 재적 대의원 120명의 3분의 2인 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체육회는 “이 회장의 정관 개정 제의 후 반대 의사를 밝힌 분들이 없어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한 정관 내용은 24조 회장의 선출 관련 부분중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체육회는 행정 공백을 막고자 90일 전 회장직 ‘사직’ 대신 ‘직무 정지’로 정관을 개정했다. 기존 정관이 회장의 임기(4년)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도쿄올림픽 1년 연기로 국제 현안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회장직에 공백이 생기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현직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때 사직하지 않는 공직선거법을 예로 들어 체육회 정관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나라의 경우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선출 시 현직 회장이 사임 후 출마하는 사례가 전무해 체육회의 정관 개정 방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IOC의 해석도 곁들였다.

정관 개정으로 이기흥 회장은 올해 말 회장직 연임 도전 때에도 IOC 위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IOC는 NOC 대표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IOC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체육회에 알려왔다. 체육회는 11일 개정된 정관을 IOC 제출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기 위해 체육회장을 사퇴하면 IOC 위원직이 자동 상실되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 체육회장과 IOC 위원직을 둘 다 유지하려고 이번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회장은 이와관련, “오해이며 그것과는 별개”라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시도 지방체육회장, 시도 경기단체 회장 선거,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열린다. 지방 체육회장은 올해 1월에 뽑혔고, 경기단체 회장 선거는 올해 12월 중순 이후,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21년 1월께 치러진다”며 “올림픽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대표 선수 지원, 훈련 계획 수립 등을 경기 단체에서 마련해야 하는데 회장직 사퇴로 행정에 공백이 생기면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게다가 경기단체 회장들이 대부분 공기업 또는 대기업 회장인 점에 비춰볼 때 이들이 선거 50일 전에 사퇴하고 회장직을 연임한다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의문도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상태로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선거 과정과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게 공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