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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8년 자격정지 징계' 불복…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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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국 수영 스타 쑨양.
[신화통신=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도핑 검사를 방해한 혐의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8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중국 수영 스타 쑨양(29)이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5일(한국시간) 쑨양이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한 것을 소식통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영 잡지 월드스위밍은 쑨양의 변호사가 현지시간 4월 29일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재판 중에도 쑨양의 자격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 테스트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올해 2월 28일 CAS로부터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올림픽에서 세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건 쑨양은 CAS의 판결이 나온 직후 중국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나는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쑨양의 중국인 변호사도 "2020년 2월 28일은 암흑의 날이다. 악이 정의를 물리치고, 권력이 진실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항소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AFP통신은 "쑨양이 항소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출전이 무산되고, 그의 선수 생활도 사실상 끝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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