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속보]`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가수 정준영, 최종훈 등의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정준영, 최종훈 등 총 5명의 집단 성폭행 관련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담당 변호인은 6일 항소심 선고를 연기해달라며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바로 선고가 어렵다"며 5월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 최종훈 등은 피해자와 합의서도 제출해 선고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5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신 구속 상태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psyon@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