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합의 기회 제공 위해"
"합의해도 양형에는 영향 無"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사진=텐아시아DB |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공판에서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일부는 합의 중이라며 연기를 신청했다"며 "피해자 변호인도 연기에 동의해 선고를 이달 12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해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서는 합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합의된 경우라도 양형을 판단할 때 현재의 기준에 따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다수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두 사람은 선처를 바라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선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 5년을 구형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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