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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정준영·최종훈, 닷새 늦춰 2심 선고…'피해자 합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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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일 선고 계획…피해자 합의 위해 연기

재판부 "피해자 합의 양형 절대적 기준 아냐"

1심, 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 선고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1.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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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한 2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앞서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감안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에 따라 양형 판단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일 정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씨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거나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선고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5일의 시간을 더 부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 또 정씨는 피해자와 합의 중으로 피해자 측 변호사도 기일 변경에 동의한 상태다. 회사원 권모씨도 합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 기준형과 현재 기준형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였고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합의가 양형 기준에 절대적이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렇지만 피해자의 의사라든지 피해자 측 변호사 의사를 반영해 최소한 기간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씨 등의 변호인들에게 합의가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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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씨가 지난해 5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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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했던 정씨와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항소심에서 정씨 등은 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의 경우 형을 더 높여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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