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2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당초 선고 기일은 7일로 예정됐으나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다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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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 박진업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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