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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월 선고…法 "1심 정당-항소 기각"[MK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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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집단성폭행 및 몰카 촬영, 유포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집단성폭행 혐의 후 합의에 성공한 최종훈은 1심에 비해 다소 형량이 낮아져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집단 성폭행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의 판결을 내렸다.

또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의 판결을 내렸다. 1심에 비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판결이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 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연기를 신청해 이날로 최종 연기됐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정준영 측이 주장해 온 불법적으로 수집된 휴대전화 대화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도 최종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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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은 지난 선고 직전 피해자와 합의,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준영 측 역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으나 끝내 합의서 제출은 불발된 채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고인들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1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준영에 대해 재판부는 "정준영 피고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 제출 안 됐으므로 이같이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부인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등 법리적 측면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 측면에서 본인 행동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준영 측이 주장해 온 불법 취득된 휴대전화 대화록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이 법률상 모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어떻게 양형할 지 재판부가 많은 고심을 했다. 피해자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최종훈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지한 반성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지는 만큼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희망하는 사안을 모두 반영한 양형은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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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과 함께 범행에 나선 피고인들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권모씨에게 징역 4년, 김모씨에게 징역 4년, 허모씨에게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종훈과 같이 합의서를 제출한 김씨만이 형량이 1년 줄어들었다.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권모 씨에게는 징역 4년, 허모 씨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5인 전원 형량에 불복,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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