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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준영 집단성폭행 사건

'실형' 정준영·최종훈, 감형에도 잊지 말아야 할 '죄의 무게'[SS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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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법원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6년, 징역 5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1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 공판 본 법정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피고인, 변호인, 소송 관계자들의 출입만 허가됐다. 그 외의 취재진들은 판사 재량으로 중계법정에서 방청을 허가했다.

당초 피고인들의 선고 기일은 7일로 예정됐으나 법원이 피해자와 합의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며 1심 구형 때와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정준영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최종훈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종훈과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는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했다. 정준영 역시 피해자 합의를 위해 선고연기를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최종훈에 유죄를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양형을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진지한 반성 요건이 부족하다”며 징역 2년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에 대해선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본인은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당시 범죄 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양형을 했다”며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톡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다퉈왔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항거불능인 여성을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형량보다 감형됐으나 정준영, 최종훈 등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아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왜곡된 성인식과 반성 없는 태도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이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한때 많은 팬들의 지지와 응원을 한 몸에 안았던 공인으로서 책임의 무게를 짊어져야 할 때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최승섭 박진업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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