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도회는 12일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혜은)를 열고 만장일치로 왕기춘에게 영구제명과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내렸다.
영구제명은 선수·지도자 활동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로 최고 징계에 해당한다.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16일 왕기춘의 고소장이 접수된 후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달 초 구속을 결정했다.
김혜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왕기춘이 영구제명되면 유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