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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리얼돌 파문' FC서울, 제재금 1억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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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고의성 없지만 K리그 명예 실추"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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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리얼돌' 논란의 중심에 선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이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서울에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 10항 ‘K리그 비방, 명예실추 행위’에 따르면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벌위는 클럽에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및 출장정지 또는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상벌위는 이번 사태가 그동안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여성 및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줬고, 사안의 중대성과 향후 유사 사태 방지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억원은 구단 직원이 심판에게 금품을 줘 승부조작 파문을 낳았던 2016년 전북 현대의 제재금 1억원과 함께 역대 최고액이다.

상벌위원회는 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관계를 맺은 바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실무자들이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네킹이라고 소개받은 물건이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이를 제공받기로 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사건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 광주FC의 2라운드에서 벌어졌다.

홈 개막전을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한 서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중의 입장이 불가능하자 홈 서포터스석에 사람 형상의 마네킹 30여개를 비치했다.

썰렁한 경기장을 조금이나마 채우겠다는 의도였는데, 이중 일부가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이라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됐다. 심지어 마네킹에 걸린 피켓에 적힌 제조업체와 특정 BJ 이름까지 고스란히 전파를 탔다. 국내팬들은 물론 해외팬들도 실시간으로 괴상한 마네킹들을 접했다.

상벌위는 마네킹 중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 한 것이고 그 외양도 특이해 상식과 경험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마네킹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경기 당일 낮 12시께부터 리얼돌들의 설치가 완료돼 경기 시작(오후 7시)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철거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상벌위는 또 리얼돌이 이미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프로스포츠 구단이 이를 경기장에 버젓이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봤다.

한편 연맹은 인사위원회를 통해 처음 해당 업체의 연락을 받았던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직원은 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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