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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서울에 1억원 제재금' 배경은? "국민 공감대 반영"[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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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제공 | 프로축구연맹


[스포츠서울 정다워기자]프로축구연맹이 FC서울에 대한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연맹은 20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서울 징계를 발표했다. 연맹은 서울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제재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은 지난 1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광주와의 K리그1 2라운드 경기에서 관중석에 성인용품을 설치해 논란을 일으켰다.

상벌위원회는 “리얼돌’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상품화의 매개체가 되고 있으며,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등 많은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해야 할 프로스포츠 구단이 ‘리얼돌’의 정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경기장에 버젓이 전시한 것은 K리그 구단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될 행위라고 보았다”라면서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기준 제10조에 따라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재금 1억원 부과는 지난 2016년9월 심판 매수 사건을 일으킨 전북 현대가 받았던 징계 수준과 같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종권 연맹 홍보팀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감대, 특히 성 상품화에 대한 점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중대했다. 사안의 중대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승부조작의 경우 제재금도 있었지만 승점 삭감도 동반됐다”라는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 팀장과의 일문일답.

-전북 심판 매수 당시와 같은데 그만큼 무겁다고 본 사안인지?
직접적으로 비교한 사안은 아니다. 성격은 많이 다르다. 승부조작은 스포츠 본질을 해친 부분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적 공감대, 특히 성 상품화에 대한 점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중대했다. 사안의 중대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승부조작의 경우 제재금도 있었지만 승점 삭감도 동반됐다.

-FC서울이 경찰이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점이 반영됐는지?
상벌위원회에서도 서울이 형사 조치를 취하는 점은 고려하고 결정했다. 형사 조치는 업체 측의 범죄 행위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상벌위원회는 서울 측의 중대한 과실을 고려한 것이다. 결과가 바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명예 실추 행위에 대한 징계는 500만원부터인데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인지?
500만원의 기준은 하한선이다. 명예 실추 행위의 중대성으로 야기된 심각성을 고려했다. 폭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번 사안은 서울 측의 귀책 사유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일반 상식, 성 감수성과 너무나 동 떨어진 행위들이 종합돼 발생했다. 그 점을 크게 고려했다. 최근의 사회적 인식, 눈높이가 엄격해졌는데 서울은 이 사안을 쉽게 생각한 것 같아 높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됐다.

-서울이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당사자의 진술과 업체 측과의 통화내용도 서울에서 제출해 소명했다.

-해당 업체는 이미 사진 등을 서울에 보냈던데?
서울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확인했다. 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계약서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안다. 서울 측의 소명은 해당 업체가 리얼돌이라고 미리 인지시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 실무자가 우려를 드러냈고, 업체에서는 리얼돌이 아니라고 해 믿고 진행했다고 한다. 심리의 구체적 내용은 다 밝히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명예를 실추했다고 보는 것인지?
리얼돌이라는 점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다.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감수성이 부족한 결과가 됐다. K리그가 사실 전 국민적으로 사랑 받아야 하는 스포츠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 가족 단위 팬의 눈높이에도 맞춰야 한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런 부분을 갖추지 못한 리그라는 이미지가 발생했다. 그런 면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1억원 징계 재심은 가능한지?
징계 확정일 7일 내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5일 이내로 이사회를 개최해 재심하게 된다.

-유벤투스 사건을 비롯해 외부 업체 검증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단도 그렇고 연맹도 그렇고 인력의 한계와 여러 제한 요소 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부분은 단순한 처벌, 규정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운영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 부분을 위해 노력하겠다. 제도적인 부분은 같이 보완하겠다.

-마케팅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건지?
마케팅 규정 광고물 부분도 검토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고물이란 현행 규정상 마케팅 규정 상 내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열거 조항이 있는데 적용이 현 규정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외에 일종의 의도치 않은 광고 유사행위에 대해 앞으로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앰부시 마케팅 처벌 규정은 없는지?
여러 규정을 폭 넓게 해석할 수 있긴 하지만 명확하게 징계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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