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왕기춘의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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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의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20일 대한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왕기춘 측은 재심 신청 마감 시한까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재심 신청 마감 시한은 이날까지였다.
왕기춘은 12일 유도회 공정위에서 결정한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앞으로 유도계에서 선수,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왕기춘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세계선수권 은메달 획득 등으로 받는 체육연금도 끊길 것으로 보인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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