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광주, 곽영래 기자] |
[OSEN=강필주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의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됐다.
20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왕기춘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다. 왕기춘은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왕기춘의 징계는 확정됐고, 앞으로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유도계에서 퇴출됐다.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으며 지난 12일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및 삭단(단급을 삭제하는 조치) 징계를 받았다.
유도회 스포츠공정위는 왕기춘에 대한 법정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도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기춘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 은메달리스트다. 당시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은 채 결승전을 펼쳐 스타로 각광을 받았다.
한편 왕기춘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체육연금도 끊어질 전망이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돼 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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