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FC서울이 지난 17일 홈경기에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인형을 관중석에 비치해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이 같은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이번 사건이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고 보고 역대 최고액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마네킹 제공 업체를 처음 FC서울에 연결해 준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FC서울이 고의성이 없었고 마네킹 제공 업체에 대가를 받지도 않았지만 업무 처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 줬던 여성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줬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가 결정됐다”고 했다.
이날 FC서울은 이 업체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관련 업무를 맡았던 직원들을 대기발령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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