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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 결정... 유도계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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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영구제명 징계를 확정받았다.


20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르면 왕기춘 측이 마감기한인 이날까지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영구제명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왕기춘은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 징계가 확정돼 향후 선수와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앞서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대한유도회는 지난 1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이어 유도의 단을 지우는 행정조치인 '삭단'도 함께 내려 유도계에서 퇴출했다.


왕기춘은 7일 이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대한유도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또한 그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 획득 등으로 받는 체육 연금도 끊길 가능성이 있다.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에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 수령을 박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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