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투산(미국 애리조나주), 지형준 기자] 새로운 팀을 구하고 있는 강정호가 24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투산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열린 KT 위즈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훈련을 하고 있다. /jpnews@ose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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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척, 한용섭 기자] 강정호(33)의 KBO리그 복귀 시기가 다음 주에 결정된다. 강정호는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KBO에 제출했다. KBO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강정호의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다”고 전했다.
강정호는 지난 해 7월말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후 메이저리그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재도전을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메이저리그는 셧다운되면서 기회는 더욱 좁아졌다. 강정호는 KBO리그로 돌아오는 방안을 선택했다.
강정호 에이전시는 지난 4월 중순 KBO에 복귀 의사를 보이며 상벌위원회 개최를 원했다. 강정호는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사실도 알려졌으며, ‘삼진 아웃’이 적용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KBO는 강정호가 KBO리그 소속이 아니라 징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KBO리그에 복귀를 한다면, 앞서 징계 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벌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KBO 고위 관계자는 “앞서 복귀 의사는 밝혔지만 정식 절차가 필요하다. 임의탈퇴 신분인 강정호가 KBO리그로 복귀하려면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통 구단이 제출하는데, 선수가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주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정호측은 20일 오후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KBO에 제출했다.
이제 강정호의 복귀 가능성과 시기는 상벌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다. 야구규약 151조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 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18년 개정되면서 가중 처벌 조항으로 만들어졌고, 강정호의 3번째 음주운전은 2016년 KBO 소속이 아닌 시기에 일어났다. 강정호측은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강정호의 국내 보류권은 키움이 갖고 있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20일 "강정호측과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 강정호측이 KBO와 연락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KBO 상벌위원회가 열리면 그 결과에 따라, 강정호측에서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하면 내부 논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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