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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KBO에 복귀 신청서 제출...3년 징계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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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근 KBO에 국내 복귀 가능성을 타진한 강정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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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다 국내 복귀 의사를 타진했던 강정호(33)가 KBO에 공식적으로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

KBO 관계자는 21일 강정호가 전날 오후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정호는 지난달 21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야구 규약에 명시된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야구 규약 제8장 복귀 제65조 [복귀절차]에 따르면 임의탈퇴 선수가 KBO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강정호의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5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유니폼을 입은 뒤 성공가도를 달리던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과거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강정호는 거의 2년의 공백기를 가져야 했다. 지난 해 피츠버그와 재계약을 맺고 메이저리그에 복귀했지만 예전 기량을 되찾지 못하고 시즌 중 방출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강정호는 국내 복귀를 다시 노리고 있다.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국내 복귀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때문이다. 아무리 야구재능이 뛰어난 강정호라 하더라도 3년 공백 후 선수로 돌아오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3년 징계를 채우면 한국 나이로 37살이 된다.

다만 강정호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시점은 2016년이고 현행 규약은 2018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변수다.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현재 규정으로 처벌하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3년보다 가벼운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강정호는 상벌위 결과에 따라 국내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 입단 의사를 전달할 전망이다. 키움은 강정호의 뜻을 지켜보고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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