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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선빈·웰메이드 전속계약분쟁 “계약 위반” VS “활동 방해”…엇갈린 입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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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배우 이선빈과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웰메이드는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했으며, 이선빈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이하 웰메이드)는 21일 법무법인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소속 연예인 이선빈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선빈과 2016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계약 기간 중에 있다. 이선빈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단독으로 제3자를 통해 출연 교섭을 하거나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선빈은 2018년 9월 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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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빈과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어 “그 과정에서 이선빈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등 회사와 회사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해당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라며 전속계약 불이행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법률적 조치와 형사책임도 추궁할 예정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이선빈도 반박에 나섰다. 이선빈의 법률대리인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에 대하여 ‘전속계약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선빈의 법률대리인은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웰메이드가 이를 거부했다며 “회사는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배우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다. 그럼에도 회사가 지금에 와서 배우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년 9월 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참고로 배우 이선빈이 회사 대표를 고소한 사건은 회사의 의무위반 사항 중 일부에 해당하고 현재 검찰항고를 통해 수사 중에 있으므로 아직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회사 대표도 배우 이선빈을 형사고소하여 이미 상호 신뢰관계가 깨진 점에 비추어, 회사 대표의 혐의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된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전했다.

웰메이드와 이선빈은 ‘전속계약’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엇갈린 주장 속에서 양측이 이번 분쟁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주목된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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