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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오리에, 벌금 2억 원 받을 듯…'이동제한' 위반만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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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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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한 토트넘의 세르쥬 오리에(27)가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예정이다.

영국 매체 '더 선'은 20일(한국 시간) "토트넘 구단이 오리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등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리에는 SNS에 미용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논란이 일었다. 현재 영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용실 등의 영업을 금지한 상황으로, 다른 이들을 방문하는 것 역세 제한돼 있다. 오리에는 이미 지난달 지인과 나란히 조깅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고, 팀 동료 무사 시소코와 훈련하는 장면을 올렸다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국 토트넘 구단도 나섰다. '더 선'은 토트넘은 오리에의 행동이 구단을 부끄럽게했다면서, 벌금을 고려하고 있다. 그 그액은 무려 14만 파운드(약 2억 1000만 원)가 될 수도 있다.

오리에는 "내 미용사는 음성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격리 상태에 대해 말하는 걸 그만해야 한다. 훈련자에서 사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썼고 장갑도 착용해야 한다. 그것도 규칙의 일부이긴 마찬가지"라면서 항변했다.

토트넘 구단 역시 주제 무리뉴 감독이 탕귀 은돔벨레와 개인 훈련을 하는 등 이동제한조치를 어기며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스포티비뉴스=유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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