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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구하라법 발의` 서영교 의원 "21대 국회서 꼭 통과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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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현 의원, 구호인 씨, 서영교 의원, 노종언 변호사. 사진| 유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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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구하라법’을 발의한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구호인 씨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태완이 법을 만들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살인법 공소시효를 없앴으나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를 없애지 못했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법을 만든다. 세월호, 천안함 사건 때 우리 학생이, 우리 장병이 세상을 떠난 뒤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 상속분을 요구했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면서 "수십년간 바뀌지 않은 민법에 대해 수 많은 일을 겪고 나서야 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20대에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에는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서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바로 재발의 추진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다짐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심사’ 결정을 받으며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구호인씨는 자신의 친모가 11살 때 집을 나가 20년간 남매를 찾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친모는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재산의 50% 상속을 요구하고 나섰고 구호인씨는 이에 반발,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위가 직계비속, 2위가 진계존속. 구하라는 결혼하지 않은채 자녀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구하라법이 입법, 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공동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각각 50%를 받게된다. 구호인씨와 친모의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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