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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법, 보편적 정의와 상식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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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노종언 변호사가 '구하라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구하라법’의 계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구호인 씨,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계속심사’ 결정을 받으며 ‘구하라법’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고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험금 등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 상속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원인은 민법 상속 결격의 사유가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냐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심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법에서 기여분 제도 등이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지켜야 할 보편적 정의와 상식의 구현체"라고 보편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구호인씨는 그동안 친모가 두 사람이 각각 11살, 9살 때 집을 나가 20년간 두 사람을 찾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친모는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재산의 50% 상속을 요구하고 있다. 구호인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1위가 직계비속, 2위가 진계존속. 구하라는 결혼하지 않은채 자녀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구하라법이 입법,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면 부모가 공동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각각 50%를 받게된다. 관련 재판은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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