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월드=정은희 온라인 뉴스 기자] 배우 고은미의 남편 양모 씨(51)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2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에서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불구속된 탤런트 고은미의 남편 양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지난 12일 열렸다고 보도했다.
양 씨가 받고 있는 사기 혐의는 평소 동창들에게 1000억 원대 자산가인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8년 9월경 초등학교 동창 김모 씨에게 “큰 건물에 청소, 관리 등을 하는 용역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케이엔씨테크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편취 받아 갚지 않은 혐의다.
또 2018년 같은 김 씨에게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원에 육박하는 화성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10%인 4000주를 지급해 배당금과 함께 100억 원 정도의 평가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3억 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씨가 운영하는 케이엔씨테크는 지난 2017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해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의 정보통신 관리 사업 수주와 영화배우 김 씨가 회사주식 10%를 소유하고 있는 것 모두 거짓이라며 초등학교 동창 김모씨에게 총 6억 원을 편취한 양모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양 씨는 “회사 통장으로 받았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당했다”며 편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더해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인 양 씨의 초등학교 동창 김 씨는 “비록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양 씨의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 씨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고은미 씨에게도 변제를 촉구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진=이은미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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