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 씨는 22일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구하라법’의 입법청원을 이끈 노종언 변호사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이날 구 씨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하라는 평생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다.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호소했다.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재현 기자 |
구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구 씨에게 찾아와 구하라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해왔다고. 구 씨는 “친모가 구하라의 유산을 5대5로 나누자는 공식답변서를 보낸 것 외에는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다. 친부는 오빠 구 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지만, 구하라 친모는 20여년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구하라법’ 대표 발의를 했던 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입법되지 못했으나,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며 “사회가 바뀌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도 많아졌다. 친권이 박탈당하더라도 양육비는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런데 또 다시 부모의 권리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않은 것은 아이를 방치하고 어려운 환경으로 몰은 범죄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떠나면서 더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 법안심사가 실질적으로 마무리 되며 ‘구하라법’도 사실상 폐기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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