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 사진=방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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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구하라 친오빠가 양육 책임을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구하라법'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호인 씨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하라법 입법을 호소했다.
이날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됐다"고 했다.
이어 "구하라법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며 "비록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대에 다시 여러 의원과 상의해서 바로 재발의 하게 될 것"이라며 "21대에 구하라법을 통과시켜 이런 불합리한 일과 억울함이 없도록 좀 더 가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하라 법 관련 청원은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랐고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4월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결론이 나면서 20대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며 '사실상 폐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우다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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