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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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 날짜를 확정했다.
KBO는 22일 스포츠투데이에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를 25일 오후 3시 2층 컨퍼런스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내 복귀 의사가 세간에 알려진 강정호는 지난 20일 KBO에 임의탈퇴 복귀 신청처서를 제출하며 복귀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강정호가 KBO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 상벌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또한 넥센 히어로즈 시절 두 차례 구단 미보고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던 것이 알려지며 음주운전 삼진 아웃 대상자로 판명됐다. 결국 2017년 5월 항소심이 기각돼 1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결정됐다.
현행 KBO 리그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3회 적발된 강정호는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약이 2018년 9월 개정된 것으로 강정호의 음주운전 이후의 일이었다. 현 규약을 강정호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상벌위에 핵심 판단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정호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KBO리그에서 통산 타율 0.298 139홈런 545타점을 기록하며 리그 최정상급 유격수로 활약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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