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원장 최원현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열린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 의사와 관련한 KBO 상벌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열린 KBO 상벌위원회에서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 대상자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다 국내 복귀 의사를 밝힌 강정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 2020. 5. 25.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
[야구회관=스포츠서울 이지은기자] KBO리그 복귀를 위한 강정호(33)의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야구회관에서 강정호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상벌위는 최근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한 강정호에 대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이던 2016년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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