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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1년 징계' 강정호, 내년부터 KBO리그 복귀 가능해졌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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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강정호, 사과문 내고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겠다"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시절의 강정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전 메이저리거 강정호(33)가 이르면 내년부터 프로야구 KBO리그 무대를 다시 밟을 수 있게 됐다.

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는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강정호에게 '삼진 아웃제'가 적용됐고,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시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강정호는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상벌위는 2018년 만들어진 현행 규약을 2016년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강정호에게 소급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가 애초 전망보다 대폭 낮은 1년에 그친 만큼 강정호는 이르면 내년부터 KBO리그 복귀가 가능해졌다.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KBO, 강정호 관련 상벌위 열어…복귀 여부 판가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서 핵심 타자로 활약했던 강정호 징계 여부 관련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시절인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으며 과거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한동안 메이저리그에 복귀하지 못했다. 2020.5.25 hwayoung7@yna.co.kr



강정호는 상벌위 발표가 나온 뒤 소속사 리코스포츠에이전시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강정호는 "먼저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제가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그래도 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16년 12월 사고 이후에 저는 모든 시간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냈다.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물론 저를 응원해주신 팬들이 느끼신 실망감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지만 봉사와 기부활동을 하며 세상에 지은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아보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야구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강정호는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인제야 바보처럼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 야구장 밖에서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갚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다. 제 잘못으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큰 빚을 짊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상벌위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제 공은 강정호의 국내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 구단에 넘어갔다.

강정호는 키움의 전신인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던 2015년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현재는 임의탈퇴 신분이다.

현행 KBO 규정상 국내에 복귀할 경우 강정호에 대한 선수 보류권은 여전히 키움에 있다.

강정호가 감당할만한 수준의 징계가 나온 상황에서 키움 구단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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