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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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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키움으로…강정호에게 자체 징계 내릴까[SS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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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미국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4부에 출석해 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1심에서 징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한 항소심을 마친 뒤 소감 없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서장원기자] 이제 공은 키움으로 넘어갔다. KBO 상벌위원회의 1년 유기실격 징계 이후 강정호의 원소속팀인 키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KBO리그는 최근 음주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 때문에 몸살을 앓아왔다. 처벌 수위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수들의 음주 사고가 반복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KBO는 2018년 규약을 개정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했다.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관한 제재 규정을 보면 3회 이상으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선수에게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그만큼 음주 사고를 바라보는 KBO의 시선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강정호는 이전 음주 운전 적발이 규약 개정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았고,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았다.

앞서 음주 사고로 적발된 선수들의 경우 KBO 상벌위원회와 구단 차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처벌 순서가 모호했다. 구단이 먼저 처벌을 내리고 상벌위원회가 징계를 내리니 이중 징계를 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래서 KBO는 10개 구단에 소속 선수가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벌위원회 징계가 나오고 난 뒤 구단 자체 징계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강승호 사건부터 음주 사고를 낸 선수들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후 구단 자체 징계를 받았다. 최근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충연도 상벌위원회의 50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300만원 징계 후 삼성으로부터 100경기 출장정지와 벌금 600만원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강정호의 경우는 이들과 다르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면서 임의탈퇴 신분이 됐고, 피츠버그에서 방출된 후 소속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임의탈퇴가 해제된 강정호는 국내 복귀 시 무조건 키움으로 복귀해야 한다. 당연히 상벌위원회의 징계가 나온 뒤 키움의 결정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키움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강정호를 품거나 방출하는 경우다.

관건은 키움이 강정호에게 자체 징계를 내리느냐 여부다. 이전 사례들을 봤을 때 음주 사고가 적발된 선수들은 대부분 소속팀으로부터 추가 징계를 받았다. 형평성과 사고의 경중을 고려하면 강정호 역시 구단 차원의 징계를 받는게 마땅하다. 키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상벌위원회의 징계가 나온만큼 키움도 강정호 사안을 두고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키움측은 “아직 선수측에서 복귀하겠다는 요청이 없었다. 강정호 측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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