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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 강정호, 그러나 소급적용 못한 KBO[SS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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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 의사와 관련한 KBO 상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범 경찰대 교수,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위원장 최원현 변호사, 민경삼 KBO 자문위원, 김재훈 변호사. 2020. 5. 25.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배우근기자] 강정호(33)에 대한 KBO 상벌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KBO는 꾸준히 프로야구 선수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왔다. 2018년 규약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선수는 3년 이상의 유기실격에 처하게 된다. 프로야구 선수에게 3년 활동정지는 선수생명이 위협받는 수준이다. KBO는 거의 매년 음주운전 선수가 나오자 징계 수위를 높여왔다. 또한 국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엄격해지는 분위기에도 발을 맞췄다.

그러나 강정호는 음주운전 3회를 저질렀지만, 2018년 만들어진 삼진아웃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의 음주운전이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여기에 KBO의 고민이 있었다.

당시 사고 화면을 보면 강정호의 차량이 강남의 8차선 대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이 가득한 반대 차로 직전에 방향을 틀어 대형 사고를 면했다. 게다가 사고 후 도주로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KBO는 당시 강정호의 음주운전 행태와 현재 여론을 고려해 이번 상벌위에서 3년 징계를 고민했다. 그러나 법정다툼으로 번지면 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했다. 3년 징계면 강정호의 나이도 서른 후반이다. 자신의 선수생명 연장을 위해 소송을 걸 수 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선 야구 규약에 맞춰 강정호의 손을 들어줄 여지가 충분하다.

5명으로 구성되는 KBO 상벌위는 두 명의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다. 상벌위원장도 변호사 겸 변리사다. 결국 상벌위는 향후 발생가능한 법정 다툼까지 고려해 규약에 의거해 징계를 내려야 했다.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음주운전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역행하는 징계가 강정호에게 내려진 배경이다.

그나마 상벌위는 거센 여론을 의식해 1년 유기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 관계자는 “유기실격은 출장정지 보다 강력한 징계다. 야구 선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소급 미적용이 강정호 측의 노림수였다. 괘씸하다. 화는 나지만, 상벌위에서 최대한 징계를 끌어낸게 1년 자격정지다”라고 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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